내년부터 도서·공연 등 문화비 추가 공제 한도 내린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을 합산해 적용되던 추가 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줄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한편 도서·공연비 소득요건 폐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고소득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존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40% 우대공제율 대상에서 대중교통이 제외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일반 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편안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는 오는 2027년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2028년 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도서나 공연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 혜택이 줄어든다는 의견부터 서민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대중교통 공제가 일반 공제율로 내려가면 실질 환급액 차이가 커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산을 내놓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또, 한 누리꾼은 애초에 연말정산 문화비 30%인 특별공제율의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도 혜택을 받으려면 1년에 660만원을 써야 한다며 애초에 서민을 위한 혜택은 아니었던 거라는 자조적인 비판을 내놓았다.

실제로 도서·공연비를 포함한 문화비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연봉 2400만원 기준)의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 45만원을 문화비로 지출해야 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문화비 지출은 약 18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전체 가계 소비 지출 중 약 7-8%를 차지한다. 이 또한 여가나 취미 관련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 이용료 등 까지 포함된 통계 자료로 실제 도서나 공연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은 적용 범위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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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경 에디터

ynk89@editor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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