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가격 담합 손해배상소송 설명회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는 20일 제지사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대한 출판계 공동 손해배상소송 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021년 2월부터 약 4년간 6개 제지사(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가 인쇄용지 전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평균 71% 상승시킨 행위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6월,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악용으로 인해 한솔제지의 과징금 1,425억 원이 전액 면제되고 무림피엔피와 무림페이퍼도 역시 총 517억 원으로 과징금이 감액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제지사들의 일방적인 담합 행위로 인해 출판계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고자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대한 출판계 공동의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월) 오후 4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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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경 에디터

ynk89@editor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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